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이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을 창고로 개조하여 사실상 계속적으로 창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2.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택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주택을 창고로 개조하여 사실상 계속 창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145 심판결정2021.05.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5304 심판결정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2136 심판결정1992.02.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2135 심판결정1991.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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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761 (2006.12.28 회신),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93)
- 원 제목
-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