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회신일 2008.0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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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3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지분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8.02.13 회신),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14)
원 제목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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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