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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하면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개 동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3개 동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등록·등기되어 있다.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3
본문(원문)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록 및 등기되어 있는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록·등기된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개 동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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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 (<time datetime="2017-07-13">2017.07.13</time> 회신), "등기된 주택 3개를 일괄양도하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75)
- 원 제목
-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개의 주택을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