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서 자기 지분만 양도할 때 단독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지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다 자기 지분만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 삭제 <2012.2.28>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5조 제1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중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의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9)
원 제목
공동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