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회신일 2007.04.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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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1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적용 대상은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위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며, 위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7.04.11 회신),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19)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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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