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고가주택과 비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회답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1796,2004.11.04, 서

면4팀-2242,2005.11.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 고가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1796,2004.11.04, 서면4팀-2242,2005.11.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5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9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