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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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토지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나대지의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임대, 분할승계,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3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주택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는 제시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용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적용 근거다.

6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설 착공 시점과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를 개시한 때를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시행규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착공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착공 없이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부득이한사유 적용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유기간·멸실일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토지 양도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본다. 철거 전 건물의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와 주거 구조·기능 및 유지 상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12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교회가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건축물을 둔 주차장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과 울타리 및 가건축물을 설치한 임대 주차장을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본다. 나대지에 시멘트포장, 철망울타리와 주차장 관리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민주택 미건설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인가?
법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양도함으로써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내국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축물 부속토지의 임대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로 임대한 뒤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축 취소로 든 복구비용은 손금인가?
건물신축 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기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 취소로 발생한 터파기와 원상복구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대지의 터파기공사 완료 후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토지를 메워 복구한 경우이다.

19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나대지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무구조 개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나대지를 ’97. 6.30이전에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해 토지를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장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 개시일부터 판단하며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다. 건축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작한 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작한 뒤 환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25 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작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30여 년간 경작하다 환지로 나대지가 된 뒤 양도했더라도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26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및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도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31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별도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해당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쓰레기 야적용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2개 필지 4.983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있어 독립된 필지로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쓰레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두 필지는 독립된 필지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토지는 선박 건조 및 수리작업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3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장 철거 후 휴업 중 나대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보험사의 보유비율 내 나대지도 비업무용인가?
보험업자가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유비율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로 보유한 나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재산운용 준칙에서 정한 부동산소유비율 이내라도 나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보험회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내의 나대지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면제 여부는?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받고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725, 1986.03.04가 제시됐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40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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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