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주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회신일 2020.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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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주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7

이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는 제시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철거한 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9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 (2020.11.27 회신),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4)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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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