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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유기간·멸실일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이 멸실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다. 주택 소유기간과 멸실일,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부득이한사유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기간, 멸실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 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55조의2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 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 소유기간, 멸실일,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2008.01.07 회신),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8)
- 원 제목
- 주택멸실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