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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8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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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0 (1995.10.23 회신),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온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