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50회신일 1995.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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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3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0 (1995.10.23 회신),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5)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온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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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