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 미건설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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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미건설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내국인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 법인이 내국인에게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양도함으로써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국인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이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를 적용할 때 내국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4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회신), "국민주택 미건설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2)
원 제목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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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