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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본문(원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에 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본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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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3 (<time datetime="1993-08-14">1993.08.14</time> 회신),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