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토지의 취득일.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일이라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 청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경55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 (<time datetime="1988-02-06">1988.02.06</time> 회신),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4)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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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