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4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35)
원 제목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로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