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748회신일 2008.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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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2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시행규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을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관련조항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은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관련조항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에 대하여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은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748 (2008.12.02 회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20)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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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