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면제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면제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받고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725, 1986.03.04가 제시됐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89.08.06 국세청에 제출됐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이 있어 그 사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8.06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725, 1986.03.04

정제 정리

질의

건물철거비를 양수자로부터 별도로 받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회답

1989.08.06 우리청에 제출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725, 1986.03.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5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면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2)
원 제목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