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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임차한 나대지의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비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구축물에 포함되며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공사비를 지출했다. 임대차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0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회답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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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45 (2024.05.13 회신), "임차토지 포장공사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79)
- 원 제목
- 임차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