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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휴업 중 나대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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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하였다.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남은 나대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1993.08.13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등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1993.08.20 이미 회신하였으나 귀하께서는 회신을 받지 못한것으로 사료되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회신문[법인46012-2473(1993.08.20)]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73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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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1 (<time datetime="1993-09-04">1993.09.04</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휴업 중 나대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9)
- 원 제목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등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