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품개발 기술용역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협력계약을 맺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면세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대상 용역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이탈리아 디자이너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여부의 판단기준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직물설계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기존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
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고속철도 궤도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특정 연구·공학·자문 등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12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영국법인이 항공기 시험제작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당시 용역제공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때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노르웨이국 법인이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제조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존 의장·모양새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21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영국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국법에 의하여
국제조세 - 199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 거주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한ㆍ영 조세협약의 사용료·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거주자 여부는 영국법상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22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6
누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인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8.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의 기술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 기술용역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
국제조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노하우 이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8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조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30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그의 기술자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때 조세협약이 없다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