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누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44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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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의 기술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의 기술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 기술용역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와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40 (<time datetime="1988-10-31">1988.10.31</time> 회신), "누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3)
원 제목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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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