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77회신일 1998.12.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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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7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대상 용역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선급협회도 노르웨이에서 동일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면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기술용역(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상호면세되는가?

회답

우리나라 선급협회가 노르웨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해 노르웨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201 심판결정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527 심판결정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77 (1998.12.17 회신), "노르웨이 선박검사용역 대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86)
원 제목
선박검사용역 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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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