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46523-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지식, 경험 및 숙련에 관한 정보인 노우하우를 전수받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는 국외이며 내국법인이 연구단체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및 노우하우 대가의 국내 과세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의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지식, 경험 및 숙련에 관한 노우하우를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62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7)
원 제목
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기술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