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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당청 국일22601-235(1989.05.08)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22601-235, 1989.05.08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
회답
당청 국일22601-235(1989.05.0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235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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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69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회신),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6)
- 원 제목
-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