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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서 방송장비 시제품의 기능설계와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받았다. 용역은 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제공되었고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그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 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의 방송개발 관련 기술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방송장비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시제품의 기능설계, 사양제작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8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0)
원 제목
영국법인의 방송개발 관련 기술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