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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인도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동 기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기술용역 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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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2006.12.08 회신),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81)
- 원 제목
- 인도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