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272회신일 1986.12.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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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5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 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 지원, 구매지원, 시공감리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 지원ㆍ구매지원ㆍ시공감리 지원ㆍ조업개시 지원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 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일련의 기술용역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노르웨이 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 지원ㆍ구매지원ㆍ시공감리 지원ㆍ조업개시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272 (1986.12.05 회신),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26)
원 제목
노르웨이회사에 지급한 기술용역지급수수료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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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