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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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2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학교교육 기부금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내용 회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702(1986.09.02)가 제시되었다.

502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06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07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8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이외의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의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사용을 전제하거나 수익기간을 약정함이 없이 임의로 부담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기부한 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로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0 사립학교 기본재산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511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16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18 한미협회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52, 1988.07.23.을 제시한다.

519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비특수관계자와 저가 거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정상가격의 범위는 시가의 30%를 가(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법인1264.21-3789, 1983.11.09.이다.

523 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구 회원 입회비 면제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인가?
구 회원에게 받지 않기로 한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모든 구 회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의 징수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법인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회원에게 징수하지 않은 회원가입금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구 회원의 반환의무 있는 입회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가입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526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481, 1987.12.28이 첨부되었다.

528 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요?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29 싸이클중앙연합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 체육단체 기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기부금을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출증빙을 묻는다.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회원권 취득을 위한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534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5 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과 별첨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6 크리스챤아카데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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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리스챤아카데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단체가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기부받은 금액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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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9 지역감정해소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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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40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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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고 법인22601-2702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543 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대한체육회가맹단체 기부금 처리와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의 범위에 관한 통칙이다.

544 노인복지회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복지회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동정자문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도, 시 또는 구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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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종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복지증진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에 기재된 복지기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48 지역 선도위원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한·미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