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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내용 (법인22601-1397, 1989.04.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7, 1989.04.18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 내용인 법인22601-1397, 1989.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7 회원권 취득을 위한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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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9 (1989.07.03 회신), "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7)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