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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와 저가 거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법인1264.21-3789, 1983.11.0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정상가격의 범위는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기회신한 법인1264.21-3789 (1983.11.0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89, 1983.11.09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3789(1983.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1264.21-3789, 1983.1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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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0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비특수관계자와 저가 거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1)
- 원 제목
-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양도시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