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대한체육회가맹단체 기부금 처리와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의 범위에 관한 통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3...18(대한체육회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와 2-12-29...18(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3...18(대한체육회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와 2-12-29...18(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3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체육 연맹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1)
원 제목
사단법인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