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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 기부금이 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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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5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1)
- 원 제목
-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