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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기부금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적인 내용 회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내용 회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702(1986.09.02)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02, 1986.09.02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702, 1986.09.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02 환급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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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7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회신), "학교교육 기부금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22)
- 원 제목
-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