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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 명목의 기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을 지급할 때 손비 처리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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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6 (<time datetime="1989-05-26">1989.05.26</time> 회신), "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53)
- 원 제목
-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 지급시 손비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