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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금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주택취득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및 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
회답
1. 질의 가, 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 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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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0 (1990.02.28 회신),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3)
- 원 제목
-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