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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과 별첨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6, 1989.03.07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재소득22601-306, 1989.03.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0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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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9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2)
- 원 제목
-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