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고 법인22601-2702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12 국세청에 질의가 제출됐다. 회답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질의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02, 1986.09.02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회답

귀하가 1989.01.1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02, 1986.09.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02 환급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 (<time datetime="1989-01-24">1989.01.24</time> 회신), "학교교육을 위한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05)
원 제목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