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미협회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미협회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한미협회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52, 1988.07.23.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문화단체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2052, 1988.07.23)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2, 1988.07.23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문화단체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법인22601-2052, 1988.07.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93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회신), "한미협회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89)
원 제목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