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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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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삭제(1988.12.26, 법률 제4012호)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라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삭제(1988.12.26, 법률 제4012호)되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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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23 (<time datetime="1989-11-14">1989.11.14</time> 회신),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1)
- 원 제목
-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