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0회신일 1990.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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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 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당해 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회답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 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동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0 (1990.01.19 회신),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27)
원 제목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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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