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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기금은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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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8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0)
- 원 제목
- 미 사용된 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을 부인하고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