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55회신일 1989.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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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9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하므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익금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한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

회답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익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55 (1989.11.29 회신),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18)
원 제목
법인의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한 경우 세법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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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