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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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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이 산입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시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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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27 (<time datetime="1989-11-14">1989.11.14</time> 회신),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5)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