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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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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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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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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4.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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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채권 추심 뒤 압류를 해제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새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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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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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국세기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 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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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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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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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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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당 질의의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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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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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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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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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자 한 명의 압류가 다른 사람의 시효도 끊나?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국세기본 - 200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압류된 그 한 명에게만 미친다. 다른 의무자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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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국세기본 - 200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대상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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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여부가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압류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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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시효 완성 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국세기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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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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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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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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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취득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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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새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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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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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인 임야를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 뒤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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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후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국세기본 - 200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과 재개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새로 시작한다.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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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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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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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
국세기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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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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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국세기본 - 200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효력을 물었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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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가 계속되면 징수권 시효도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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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
국세기본 - 2002.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결손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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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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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일부 불복 확정 후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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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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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과 징수권 시효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귀하가 질의한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관련 법령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고 회답했다. 붙임 법령의 명칭이나 조문 및 구체적인 해석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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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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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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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압류 해제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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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27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징수권 소멸시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소멸시효는 제2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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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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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수색은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200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수색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다면 그 취지를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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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독촉이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물었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에 한한다. 이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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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와 시효 재진행 시점을 물었다. 중단된 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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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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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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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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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 - 2000.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결손처분 뒤에도 통합전산망을 통해 환가충당할 재산을 찾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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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