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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무재산 결손처분 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971 및 징세46101-73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971<2000.07.01> 및 징세46101-730<2000.05.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71, 2000.07.01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
회답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30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 징세46101-971 시효가 중단되면 국세징수권 시효는 다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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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79 (<time datetime="2002-09-17">2002.09.17</time> 회신), "무재산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89)
- 원 제목
- 무재산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과 납부의무의 소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