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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세특례-1997.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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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3.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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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먼저 지방 이전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임
조세특례-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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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조세특례-1997.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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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 구공장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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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구공장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구공장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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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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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199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구공장을 임대하거나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지방이전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은 감면 가능하다. 법인전환 후 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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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때 기계장치만 사도 세액감면되나?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조세특례-1996.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계장치만 취득해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 제6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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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조세특례-1996.0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재신축 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에는 일정한 건물·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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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1995.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지방과 대도시에 각각 신공장을 세운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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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5.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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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세특례-1995.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구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이전계획서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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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09.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임차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 투자액과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며 구공장 임차도 특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종전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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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공장을 한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거주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일업종의 수개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 가동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준공 이전함으로써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조세특례-1995.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의 여러 구공장을 하나의 신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각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전체의 감면소득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사업장별 공장양도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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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요?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면제 적용시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를 적
조세특례-1995.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 및 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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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감
조세특례-1995.07.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한 거주자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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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먼저 이전하면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
조세특례-1995.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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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조세특례-1995.07.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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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해도 조세감면을 받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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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1995.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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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
조세특례-1995.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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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1995.04.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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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
조세특례-199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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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구공장 양도 시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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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1995.02.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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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동 공장을 이전하면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는가?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1995.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감면된다. ’90. 1. 1 이후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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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조세특례-1995.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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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조세특례-199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할 신공장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한다. 가액은 최종 이전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 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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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그 사업자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12.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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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1994.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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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감면 계산상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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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잔여분 양도가 이뤄지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시행령상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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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특례-1994.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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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를 남겨 창고로 쓰면 면제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
조세특례-1994.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대지를 공장창고로 사용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창고 사용하면 분할양도분은 면제될 수 있다. 잔여공장을 철거·폐쇄한 경우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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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나?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공장을 이전하여』라 함은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대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해 사업을 시작해도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공장대지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공장을 이전하여’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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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 후 이전하면 감면되나?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
조세특례-199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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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4.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신고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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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신공장으로의 이전 후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신공장으로의 시설 이전 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조세특례-1993.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152, 1992.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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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감면되는가?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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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법인세가 면제되나?대도시내 공장시설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대도시내 구공장은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해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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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면 공장의 시화 이전도 세액면제를 받나?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단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화지구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하며 일정한 양도기한을 지켜야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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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장 서류를 빠뜨리면 양도 특례를 받나?대도시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첨부서류 없이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공장양도 사업연도에 시행령상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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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 초과 대지도 감면되나?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감면은 독립된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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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면제되나?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조세특례-1993.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할 때 공장 신설·취득 기한과 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신설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양도연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서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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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옮기면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대도시안의 구공장을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 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
조세특례-1993.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가액의 합계액이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첨부한 이전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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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규모 미확정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 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
조세특례-1993.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양도 후이전에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모를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시점까지 구공장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 적용하며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생기면 초과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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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1992.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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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별도 감면은 관련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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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의 ‘동일한 사업’은 무엇인가?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1992.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과 면제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면제대상소득은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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