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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의 ‘동일한 사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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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이전 감면의 ‘동일한 사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면제대상소득은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과 면제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면제대상소득은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시 면제대상소득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시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의 의미와 면제대상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 시 면제대상소득은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3 (<time datetime="1992-12-16">1992.12.16</time> 회신), "공장이전 감면의 ‘동일한 사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3)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 판정시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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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