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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면 공장의 시화 이전도 세액면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화지구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하며 일정한 양도기한을 지켜야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검단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화지구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하며 일정한 양도기한을 지켜야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포군 검단면에 있는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했다. 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김포군 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제4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포군 검단면 소재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김포군 검단면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제4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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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9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검단면 공장의 시화 이전도 세액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4)
- 원 제목
- 검단 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