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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를 남겨 창고로 쓰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일부를 남겨 창고로 쓰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창고 사용하면 분할양도분은 면제될 수 있다.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대지를 공장창고로 사용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창고 사용하면 분할양도분은 면제될 수 있다. 잔여공장을 철거·폐쇄한 경우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 일부를 분할양도하고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거나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두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잔여공장을 당해 법인이 계속 가동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질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이전 후양도는 물론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거나 철거·폐쇄한 뒤 창고로 사용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고 잔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공장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창고로 사용하면 분할양도한 부분은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경우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9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구공장 일부를 남겨 창고로 쓰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65)
원 제목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대지는 공장창고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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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