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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공장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이 감면 계산상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에 투자한 구공장 기계장치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기계장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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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9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해외투자한 구공장 기계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0)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 적용시 공장의 기계장치 해외투자 부분의 공장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