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31회신일 1995.09.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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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4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임차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 투자액과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며 구공장 임차도 특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당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1995.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다. 일부 시설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지방공장으로, 나머지는 3년 이내 다른 지방의 신축 공장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당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양도하고 공장시설중 일부는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나머지 공장시설은 3년 이내에 다른지방에 공장을 신축ㆍ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에 투자한 가액”과 새로이 신축ㆍ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 임차해 사업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당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고, 일부 시설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나머지는 3년 이내 다른 지방에 신축·준공한 공장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에 투자한 가액과 새로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종전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1993 심판결정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1 (1995.09.04 회신), "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48)
원 제목
양도한 대도시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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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